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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BR>-방통위, 이달 중순 심사 본격화...구체적 제한 조건은 없을 듯<BR><BR>방송통신위원회가 이달 중순 KT-KTF 합병 심사를 본격화할 전망이다.<BR><BR>이에 따라 KT-KTF 합병 심사는 오는 27일 KT 주주총회 이전에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.<BR><BR>또한 방통위는 조건부 인가로 가닥을 잡고 있으나 합병 조건을 구체화하지 않고 향후 경쟁제한 등 문제가 발생시 조치하는 '사후규제'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.<BR><BR>◆방통위 심사, KT 주총 전 마무리될 듯<BR><BR>기업결합의 경우 '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'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하지만 이달 초 전기통신기본법이 임시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'정책심의위원회'를 거치지 않고 KT-KTF 합병 심의가 이뤄지게 됐다.<BR><BR>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기본법은 2주 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방통위가 정책심의위원회 없이 16일 이후에 본격 심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.<BR><BR>방통위는 옛 정통부 시절 의사결정 과정을 보안하기 위해 만든 정책심의위원회가 현 합의제 위원회인 방통위와 중복되기 때문에 폐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을 국회 상정했었다.<BR><BR>현재 방통위는 공정거래위원회, 합병자문위원회, 업계 등의 의견을 참조해 합병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, 합병 조건 등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.<BR><BR>방통위는 전기통신기본법 개정안이 발효되는 이달 중순 이후에 KT-KTF 심사를 본격화해 KT 주총이 열리는 27일 이전까지 합병 심사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.<BR><BR>◆합병 조건, '후규제' 가능성 높아 <BR><BR>방통위의 심사가 본격화됨에 따라 합병 조건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.<BR><BR>업계에서는 방통위가 경쟁제한 우려에 따른 결합상품 마케팅 제한, 주파수 재분배 제한 등에 대한 내용을 조건에 포함하는 대신 구체적인 규제 사항 없이 향후 문제가 될 경우 규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.<BR><BR>KT-KTF 합병에 따라 경쟁제한성이 우려되기는 하지만 업계와 증권가에서는 KT-KTF 합병 효과가 향후 몇년 동안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경쟁제한 문제가 가시화될 경우 규제 조치를 취한다는 것.<BR><BR>공정위가 KT-KTF 합병에 대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한데다 방통위도 그동안 KT-KTF 합병에 대해 긍정적인 견해를 드러내왔다는 점에서 '선인가 후규제'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.<BR><BR>업계 관계자는 "SK·LG진영에서는 공정위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해 '조건 없이 허용한다'는 결론을 내리면서 KT-KTF 합병을 기정사실화하고 현재 별다른 대응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"이라며 "합병 조건에 대해서는 방통위측에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이나 주파수 재배분 제한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"고 말했다.<BR><BR>방통위는 또 KT의 '필수설비' 개방에 대해서는 합병 심사와 별도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.<BR><BR>그동안 '필수설비'가 의무제공설비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공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일정 비율을 정해 필수설비를 공유를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, 그동안 1개월 이상 걸리던 설비 임대 요청 기간도 1주일 이내로 단축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.<BR><BR>김영민 기자 mosteven@ajnews.co.kr<BR><BR><BR><BR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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